학교로 날아온 과태료 ‘교장이 낼까 학교가 낼까’

학교로 날아온 과태료 ‘교장이 낼까 학교가 낼까’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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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학교장 앞으로 과태료가 날아온다면 과연 누가 돈을 낼까?

20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학교 급식소 등의 위생점검에서 동구 현대중학교와 울주 성안중학교가 적발됐다.

시는 조만간 유통기한제한 식품을 보관한 현대중학교 학교장에게 과태료 30만원을, 식중독 검사에 필요한 보존식품을 보관하지 않은 성안중학교 교장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태료를 교장이 내야 할까.

식품위생법 제88조는 집단급식소 설치 또는 설치운영자는 시설 및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식품 보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설치운영자인 교장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장 대신 학교 예산으로 과태료를 문 적이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 2006년 학교에서 남구의 모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자 교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매겼다.

이 학교장은 과태료를 교장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교장이 내야 할 과태료를 학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관행상 학교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다.

실정법상 교장에게 급식소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교장 개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장에게 그런 책임까지 씌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미리 과태료를 물 것을 예상해 ‘과태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는 없다”며 “학교운영위의 결정을 통해 과태료 납부 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합당한 것 같지만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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