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직원 불법 신상캐기 심각

연금공단 직원 불법 신상캐기 심각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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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어떤 사람일까” “연예인 궁금해” “심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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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해 친척으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기로 했다. 하지만 문득 여성의 직업 등 개인정보가 궁금해진 그는 공단 조회시스템으로 해당 여성의 거주지와 이름 등을 입력해 내용을 살펴봤다. 해당 지역에 동명이인이 9명이나 되자 그는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모두 조회·열람했다가 공단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공단 콜센터 상담원 B씨는 이전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연예인, 남편의 군대 후배, 심지어 본인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봤다.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무려 21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그는 결국 꼬리가 잡혀 사직 처리됐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까지 받은 공단 공익요원 C씨는 호기심에 유명 여자 연예인 고모씨의 정보를 확인했다. 그는 연예기획사 사업자 명부에 있는 817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시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21개월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적발 사례가 2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에 한번꼴로 적발된 셈이다. 개인정보 조회 건수는 무려 3800여건에 달했다. 공단 정직원은 물론 콜센터 상담원과 공익요원까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손 의원은 “내부 모니터링이나 외부 제보에 의해 자체 감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개인정보 조회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최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그친 반면 상담원은 사직조치를 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공단의 한 간부 직원은 ‘심심해서’라는 이유로 자사 직원 등 2260명의 정보를 반복 조회하고, 일부 자료를 출력까지 했지만 우울증과 뇌경색을 앓았다는 병력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휴직 처리됐다. 전광우 공단 이사장은 “일벌백계로 강도 높게 처벌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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