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개인정보 보호시대] (1) 30일 시행 관련법 내용

[新 개인정보 보호시대] (1) 30일 시행 관련법 내용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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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집 고객주소 저장 목욕탕·화장실 등 CCTV ‘NO’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잇따른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카드사, 포털사이트, 여권발급기 관련업체 등 민·관·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안전지대가 없다. 수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불특정 공간을 떠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벌거벗은 느낌으로 산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세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을 통해 바뀌는 내용과 개인과 사업자들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을 꼼꼼히 따져 본다.




#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포함한 10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40억여건의 개인정보 중 7억 900만건이 보유 기간을 넘겼음에도 파기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에 민관이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다.

#사례2 출출한 밤, 야식이 생각났다. 동네 ‘꼬꼬댁 치킨’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주에 처음 시켜봤는데 맛이 꽤 좋았던 기억이 났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주세요. 생맥주 2000㏄도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동 ××호로 총알같이 쏘겠습니다.” 20분 뒤 버젓이 현금영수증까지 만들어 왔다.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 어떻게 이미 알고 있지? 불법 아냐? 야식을 먹는 내내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기업들 ‘민감정보’ 수집 원천금지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신용정보이용법, 의료법 등 특정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동창회, 부동산중개소, 비디오대여점, 치킨집, 피자집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위반땐 5000만원이하 과태료

위에서 예로 든 ‘사례2’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준 뒤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1’은 현재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이 있지만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은 없었다. 오는 30일 이후에는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온갖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와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CCTV 설치 또한 마찬가지다. 목욕탕, 화장실 등은 당연히 안 된다. 커피점 등에서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한된다. 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안내판을 두어야 한다. 안내판 미설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개인 입장에서는 신상정보를 더욱 보호받고 구제 절차가 더 구체화돼서 좋지만 자칫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기업 입장에서 늘어난 비용이 개인들에게 다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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