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북본부는 1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정전피해 보상방침에 따라 ‘9.15 정전 피해 신고센터’가 다음달 4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10월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증빙서류 제출은 10월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접수는 한국전력 각 시·군·구 지점에서 전화와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 보상은 지식경제부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와 인터넷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휴대전화 ☎063-123)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접수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10월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증빙서류 제출은 10월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접수는 한국전력 각 시·군·구 지점에서 전화와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 보상은 지식경제부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와 인터넷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휴대전화 ☎063-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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