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9일 지갑을 놓아두고 이를 주운 부녀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협박)로 오모(47)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충주시 금릉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10만원을 넣은 지갑을 놓아두고 숨어있다가 이를 주운 이모(35ㆍ여)씨에게 “아이엄마가 그러면 되느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6월부터 1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6월 1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오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충주시 금릉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10만원을 넣은 지갑을 놓아두고 숨어있다가 이를 주운 이모(35ㆍ여)씨에게 “아이엄마가 그러면 되느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6월부터 1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6월 1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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