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한달내 결함땐 새 제품 교환 ‘선회’… 공정위, 리퍼폰 지급 제동
앞으로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구입한 지 한달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판매 중인 다른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관리(AS) 방법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리퍼폰(중고 부품폰) 지급 위주의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15/SSI_201109150224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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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 ▲신제품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중 한가지를 소비자가 아닌 애플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애플은 구입 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사실상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만 AS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은 시정된 AS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대한민국 애플 제품 서비스 기준’을 별지로 첨부하고 품질보증서에 ‘별지 내용을 본 보증서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개정된 새 약관은 구매가 아닌 AS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10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당초 애플 측은 자사 AS 기준이 전 세계 공통된 것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협의 과정 끝에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중국의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어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는 신제품으로 교환 받는다.”면서 “이번 약관 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