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익신탁 제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민간 차원에서 공익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말쯤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익신탁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맡기는 행위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맡은 공익신탁 업무를 법무부로 단일화해 통일적·전문적으로 공익신탁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허가제는 인가제로 완화해 공익신탁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공익신탁 재산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 가운데 금전은 국채, 지방채 등으로만 운용하게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맡은 공익신탁 업무를 법무부로 단일화해 통일적·전문적으로 공익신탁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허가제는 인가제로 완화해 공익신탁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공익신탁 재산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 가운데 금전은 국채, 지방채 등으로만 운용하게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