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천전리 각서 낙서범을 잡아라”…경찰 수사

“국보 천전리 각서 낙서범을 잡아라”…경찰 수사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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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돌로 낙서한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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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경찰서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의 낙서범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천전리 각석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울주군이 6일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것은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국보인 남대문에 불을 내 훼손한 범죄와 같다”며 “범인을 꼭 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양순봉 울주서 수사과장은 “울주군의 수사의뢰를 받고 국보 낙서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보에 낙서를 하는 것은 문화재를 훼손한 범죄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천전리 각석의 낙서는 ‘이상’이라는 한글 두글자와 ‘현’자와 같은 한 글자가 각석의 오른쪽 부위의 기하학 무늬 바로 아래에 그려져 있다. 또 중간 부위에는 두개의 작대기 그림 같이 ‘11’가 있다.

천전리 각석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같은 시설물이 있지만 형식적이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과 경제팀 형사를 주축으로 국보 낙서와 사건 현장 주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낙서의 위치가 어른 가슴 부위여서 어린이가 장난으로 낙서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에는 어려움이 많다.

단서는 ‘이상현’과 같은 사람 이름의 낙서가 유일하다.

범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어린이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른이 앉은 자세에서 낙서했을 수 있어 어른 ‘이상현’도 함께 찾아야 한다.

게다가 ‘이상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낙서범의 것일 수 있지만 낙서범의 친구일 수도 있다.

또 사건현장이 울산이지만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국보인 만큼 울산에 사는 낙서범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천전리 각석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2㎞ 이상 떨어진 암각화 박물관에서 각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으나 결정적으로 녹화가 되지 않아 수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보 낙서 사건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범인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국보 낙서 사건이 발생한 뒤 천전리 각석 문화재 관리인을 2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했다. 국보 옆에는 간이 초소까지 두기로 했다.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만 대면 경고음이 울리는 펜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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