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실세’ 엄삼탁씨 유족 600억원대 빌딩소송 승소

‘6공 실세’ 엄삼탁씨 유족 600억원대 빌딩소송 승소

입력 2011-09-03 00:00
업데이트 2011-09-03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태우 정권의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의 측근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600억원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엄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을 이전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씨가 2008년 숨지자 그의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3 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