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언제 이뤄질까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언제 이뤄질까

입력 2011-08-30 00:00
업데이트 2011-08-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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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지배적..현장선 분위기 감지 안돼

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지 건설 부지에서 농성 중인 반대측 인사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정마을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도 강정마을회가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마을 일대 등 8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토록 통보한 상태여서 해군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공권력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문화제가 예정된 다음달 3일을 앞두고 공권력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행사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라고 이름 붙인 전세기를 띄우고, 도내 전역에서 ‘평화버스’가 강정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1천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계획된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측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찰력이 증강배치되며 자연스럽게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 설치하지 못한 해군기지 공사현장 가설방음벽부터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야5당 등이 한목소리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고 있고 다음달 6일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소위의 현지실사가 예정된 만큼 공권력 투입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력의 광범위한 투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대측 37명은 물론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구성원의 해군기지 접근이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직접 대집행(代執行)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 해군이 부지 내에 있는 반대측 컨테이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는 “반대 주민과 시민운동가는 이미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해군이 사업을 강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결정문에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설물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결정문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7일내 자진철거하도록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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