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치 교통과태료 부과에 ‘부글부글’

21년치 교통과태료 부과에 ‘부글부글’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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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괄 징수 시도가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21년치 체납액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데 따른 예견된 반응이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351억원에 달해 재정 운용에 지장이 생기자 최근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징수 작전에 돌입했다.

시는 1990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15만354명에게 무려 33만4천50건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물어야하는 과태료는 모두 143억6천700만원. 시가 전담팀까지 만들어 교통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그동안은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았다. 업무 담당인 상당ㆍ흥덕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다. 밀려드는 항의ㆍ확인 전화에 시청 전담팀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꼬리를 물었다.

느닷없는 체납고지서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최모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2월 건임에도 한 번도 독촉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당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청은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매도한다”고 흥분했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과 2005년 6월 두건인데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나지 않는 과태료 부과에 어이가 없다”며 “9년 전 납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폐차할 때 해결된 것은 아닌지, 그동안 왜 독촉하지 않았는지 등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모씨는 “그동안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모씨는 “1996년에 주ㆍ정차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통지가 왔다”며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인데 담당 부서에 전화해도 계속 통화 중”이라며 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진호 세입계장은 “구청이 정기적으로 독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태료는 모두 사실에 근거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령초과되면 압류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압류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대상자의 다른 차량을 압류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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