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강정 공사방해 중단하라”

제주지법 “강정 공사방해 중단하라”

입력 2011-08-30 00:00
업데이트 2011-08-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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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사회·종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해군 등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이 강정마을 등에서 농성 중인 반대 주민 등의 해산을 위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해군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다음 달 초에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경찰의 해산작전도 이후에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달 초 강정마을 주민 37명과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단법인 개척자들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해군 측이 별도로 표시한 구역의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는 행위,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런 명령을 위반하면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신청인인 해군 측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대 단체들이 기지 건설현장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 소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회가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강정마을 일대 8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다음 달 7일까지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서면통고서를 집회 주최자에게 각각 보냈다.

집회 주최자는 10일 이내 제주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강정마을 주변에서는 경찰의 경계 속에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갖고 공사 중단 및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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