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낳은 갓난 아기 4명이나 버려

30대 여성, 낳은 갓난 아기 4명이나 버려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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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유, 갓난아기 유기과정, 남편의 공모여부 조사 등 추가>>경찰 DNA대조로 확인..”자녀 3명 키우고 있어 더는 양육 어려워”

30대 후반의 여성이 5년 동안 자신이 낳은 아기를 4명이나 내다버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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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지난달 생후 4일된 남자 아이를 공터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불구속 입건한 J(38)씨를 조사해 이전에도 3명의 아기를 더 내다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J씨를 입건한 뒤 그동안 남해군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왔다.

J씨가 2남1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10년만에 낳은 아이를 버린 사실이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J씨의 구강 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최근 몇년간 남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아기 3명과 유전자(DNA)를 대조했다.

그 결과 J씨가 아기들의 생모로 확인됐다.

J씨는 지난달 24일 남해군의 모 복지시설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렸다가 폐쇄회로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버려진 아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에게 무사히 발견됐다.

이 아기는 J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J씨는 2006년 8월 낳은 남자아이를 모 종교단체의 현관입구에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08년 8월에는 남해읍의 모 교회 주차장에, 2010년 5월에는 남해읍의 한 어린이집 현관에 각각 아기를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버려진 아기 3명은 모두 복지기관을 거쳐 해외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가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자녀가 늘면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월급 150만원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J씨가 버린 아기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다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고, 영아유기 과정에 남편이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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