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이 “주식백지신탁 취소하라” 소송

현역의원이 “주식백지신탁 취소하라” 소송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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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신탁위 처분에 불복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보유 주식을 대리인에게 매각하라는 행정안전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남편이 경영하는 도시건축ㆍ설계 업체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행안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신탁위)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공직자윤리법은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무위원이 된 뒤 신탁위로부터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자 9천만원대 상장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수억 원 규모의 남편 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대리인이 이를 매각해도 이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신탁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리를 맡은 행정법원 재판부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김 의원의 소송을 보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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