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피해 신고’ 문턱 높은 노동청

‘알바 피해 신고’ 문턱 높은 노동청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업무시간엔 학교 수업 때문에 못가고…고용주 이름·사업장 주소 알아야 진정…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에 사는 여고 2학년 박모(17)양은 지난 5월 학교를 마친 뒤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4일, 36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몸이 아파 한 달 만에 그만뒀다. 업주는 “한 달 동안 일을 배우느라 일은 얼마 하지도 못했다. 무슨 월급이냐.”며 절반인 18만원만 건넸다. 박양은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해 월급을 받지 않고 나왔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일반계 고교를 다니다 보니 고용청의 업무시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잖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폭언 등의 부당처우를 받지만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는 사례는 드물다. 마음 먹고 고용노동청에 찾아가려 해도 업무 시간이나 신고 양식 등이 까다로워 청소년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넘기 힘든 높은 문턱’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전 9시~오후 6시인 고용노동청의 업무시간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걸림돌이다. 물론 고용노동청에 갈 수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박양처럼 주저한다.

진정 때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주소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청소년들에게 높은 벽이다. 대체로 사장의 이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가게 이름과 소재지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기는 하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는 기재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아르바이트 피해를 상담하고 신고하면 학교가 고용노동청에 전달하도록 하는 체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인천 시내 고교 12곳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센터를 설치했던 인천여상 심인섭 교사는 “노동청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가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심리와 근로 실태를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배치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사업장 정보 등을 잘 모르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8-19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