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살해미수… 징역 5년
임신한 상태에서 갑상선암을 발견했지만 배 속에 있는 딸에게 영향을 줄까 봐 수술을 출산 이후로 미룬 이모(37)씨. 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로해지면서 딸(4)과 아들(8)에 대해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 자녀들에게 우울증이 미치는 것이 걱정돼 문화센터에서 웃음치료와 자녀코칭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다.같은 해 11월 어느 날 오후 이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우울증 치료약 두 달치를 한꺼번에 먹은 상태에서 누웠다. 그때 딸이 “심심하다.”고 찡얼대자 갑자기 ‘나 혼자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목을 조르려 했으나 약기운으로 실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자녀를 살해하고 다른 자녀 한 명에 대해서도 살해를 시도했다.”면서 “이씨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심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수술을 미루면서까지 낳은 딸의 죽음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