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691명 “애플, 100만원씩 배상하라”

2만 6691명 “애플, 1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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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만 6691명의 원고가 한 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애플의 위치추적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소송’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로는 지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한 명당 소송비용 1만 6900원씩을 받고 인터넷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2만 7612명이 접수했다.

접수자 가운데 미성년자 921명을 제외한 2만 6691명이 이날 원고로 소장을 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준비되지 않은 미성년 참여자들은 서류를 갖추는 대로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300만대 이상 팔린 것을 감안하면 1% 미만의 사용자들이 1차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래로 측은 이번 소송이 지난 5월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미래로 측은 집단소송으로 한꺼번에 2만명 이상이 접수하면 법원 서버에 무리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접수하면 좋겠다는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1만명 이하로 나눠 3개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거대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미래로 측은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며 미국의 애플 본사에도 서류를 보내고 이를 애플 측에서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계산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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