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자산가 아들 둔 노모가 ‘기초 수급자’?

41억 자산가 아들 둔 노모가 ‘기초 수급자’?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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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김모씨는 2000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됐다. 수급자 선정 당시 김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기업에 다니는 김씨의 장남과 사업을 하는 며느리의 월소득액이 1400만원이나 됐다. 경기도에 사는 80대 여성 이모씨도 독거노인으로 파악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재확인 과정에서 4남 1녀의 자녀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아들의 재산은 41억원, 넷째 아들은 월 소득이 900만원이나 되는 고소득자였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남성 이모씨는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월소득이 건물 임대 소득을 합쳐 4000여만원이나 됐고 재산도 179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이들과 같이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3만 3000명의 수급 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가 5496명에 달했다. 또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를 둔 수급자도 495명이나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급자 중 중점 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10만 4000여명의 42%에 해당하는 4만 3000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또 이 가운데 2만 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부양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시켰다.

이번 조사에 따라 소득원이 새로 확인된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 5000명은 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의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수급 탈락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130∼18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보류했으며, 수급 탈락자와 급여 감소자에게는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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