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술품 밀반입해 국내 갤러리 등에 판매한 조선족 등 검거

북한 미술품 밀반입해 국내 갤러리 등에 판매한 조선족 등 검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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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인민화가의 그림 1300여점을 밀반입해 판매한 조선족 김모(46·여)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가 밀반입한 그림을 갤러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양에 있는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 소속 화가들이 그린 그림 1308점을 밀반입해 이 가운데 1139점을 인천, 광주, 대전 등에 있는 갤러리에 1점당 3만~100만원에 판매했다. 김씨가 판매한 그림들은 풍경화와 인물화 등으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조선인민예술가 2명, 공훈예술가 2명, 1급 화가 40~50명이 그린 작품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남편은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해외 거주 북한교포 단체인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소속으로, 만수대 창작사와 그림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평양을 오가며 중국으로 그림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김씨는 그림들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보내오거나 직접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경찰은 “김씨가 많게는 한 번에 500여점까지 가방에 담아 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세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과의 물품교류 등의 요건을 강화했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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