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습시위 못막은 전경소대장 중징계 부당”

법원 “기습시위 못막은 전경소대장 중징계 부당”

입력 2011-08-16 00:00
업데이트 2011-08-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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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뒀다고 무거운 징계 비례원칙 어긋나”



기습적으로 정부중앙청사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경대 소대장을 중징계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정부중앙청사 정문경비 책임소대 소대장인 최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 당일 정부중앙청사 주변에 집회나 시위 상황이 없었고 당시 시위와 관련된 예고 정보도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청사 정문으로 난입했고, 다수의 시위대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경비인원만으로 시위대의 정문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비책임자라 할 수 있는 중앙청사 경비대장에게는 주의, 최 경위의 상관인 전경대 중대장에게는 견책 등 다른 경찰간부에게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반면, 최 경위에게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설의 경비강화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무거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거워 비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30여명은 지난해 7월6일 낮 서울지방경찰청의 안마시술소 단속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려다 인근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진입을 시도, 청사 정문을 통과해 주차장에서 경찰과 1시간30분 정도 대치하다 해산됐다.

최 경위는 이후 “G-20 정상회의 개최를 100여일 앞두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지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서도 감봉 1월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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