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안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안된다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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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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