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임 절차 완료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정모(25)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서울신문 8월 14일자 8면>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선임절차를 완료하는 등 SK컴즈에 대한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주부터 소송 진행 준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먼저 회원들에게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등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네해카 회원은 이미 6만명을 넘었으며, 피해자들이 모인 또 다른 카페도 회원이 5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네해카는 소송 제기 시점을 경찰의 해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직후로 잡고 있다. SK컴즈의 과실이나 기술적인 책임이 밝혀지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형사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다.
네해카 측은 SK컴즈 측이 정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14일 밤 11시쯤 성명을 통해 “네이트 측은 법원의 네해카 회원 지급 명령 결정을 받아들이고, 법적 대응 준비보다 피해 보상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정씨도 글을 올려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심정으로 신청하게 됐다.”면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뭐가 되겠느냐.”면서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