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디자인’ 기싸움…애플“제품 폐기·생산 금지” 삼성“공공영역 사유화하냐”

‘특허권·디자인’ 기싸움…애플“제품 폐기·생산 금지” 삼성“공공영역 사유화하냐”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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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2라운드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 침해소송 2라운드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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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애플)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피고(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특허권·디자인 침해 등 쟁점마다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상대방 제품의 유사성 혹은 유사하지 않은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론은 애플코리아가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

애플 측은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이 터치스크린 등 아이폰·아이패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와 아이콘 배열 등 디자인을 침해했다.”면서 “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제조·생산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의 영역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은 이동통신기기에서 보편화된 것이고, 같은 사업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여 온 것이다.”라고 맞섰다.

양측은 얼마 전 독일법원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스크롤 방식과 잠금 상태 해제 방식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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