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

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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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입대 다음날 갑자기 숨진 훈련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의 아들은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2009년 4월 6일 입대, 이튿날 저녁 배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부검을 하고 나서야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있음이 확인됐다.

유씨는 “아들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대 후 급격한 환경변화와 과로로 증세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 질환에 따른 사망일 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행정단독)는 홍성보훈지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통제된 생활로의 전환을 맞게 되는 입대 첫날의 일정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며 “정상인에게는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입대 후 일정이 유씨 아들의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 아들이 사건 당일 숨지지 않았더라도 훈련 중 숨졌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언제 숨지느냐에 따라 사망과 군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보훈지청장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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