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영장

천안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영장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동거남 이모(32)씨의 집에서 이씨가 다른 여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이씨와 동거해 온 박씨는 나흘전 이씨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날 새벽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씨의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