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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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이번 일로 함바 수주 투명해진 것 보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9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가 중하지만 유씨가 처벌을 각오하고 고위공직자와 경찰 등의 함바 비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행을 자백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많은 고위공직자에게 큰 아픔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나도 어렵게 수주한 것이 무산, 취소돼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함바 수주가 투명해진 것에 대해 나름 보람도 느낀다. 사회에 복귀하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씨로부터 함바 관련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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