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이 직접 블로그에 성기사진 게시

방통심의위원이 직접 블로그에 성기사진 게시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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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이미지 자체는 음란물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통신 심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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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기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기사진


방통심의위의 박경신(40) 위원은 지난 20일 블로그의 ‘검열자 일기’ 코너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한 네티즌이 직접 촬영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반 공개로 게시했다가 지난 14일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음란한 화상’으로 판정돼 삭제 조치를 당한 것들이다. 박 위원은 관련 사진이 있는 미니홈피를 캡처해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게시물의 삭제에 동의했고 박 위원을 포함한 3명이 반대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여권 6명과 야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삭제에 반대한 위원들은 모두 야권 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사진과 함께 “위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며 “(방통심의위원회가)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일일이 표현물이 옳으나 그르냐, 사회적으로 적합하냐를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44조 7항)은 ‘음란한 부호나 화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에서 삭제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인터넷 사업자(포털 사이트 등)를 통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8조)는 “’남녀의 성기, 음모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대해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심의위원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의 블로그에 재배포(게시)된 사진의 삭제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소위원회에는 박 위원도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의결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는다면 삭제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합의제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직무를 벗어난 범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부 알려진 것처럼 위원회 차원에서 해촉(위촉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해촉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박 위원은 미국 하버드대 출신으로 20대에 대학 교수(한동대)가 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고려대(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4월 민주당 추천을 거쳐 문방위의 추천을 받아 방통심의위원이 됐다.

박 위원은 그동안 ‘대통령 욕설 트위터’ 논란이나 ‘KBS 백선엽 다큐’ 논란 등 이슈에 대해 여권 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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