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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