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감춘 상습 체납자 ‘징역 3년’

재산 감춘 상습 체납자 ‘징역 3년’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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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의결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랐으나,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금품 수수액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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