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예전에 세들어 살았던 구미시 광평동의 한 가정집 현관 앞에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메모지와 함께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정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현재 무사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아이 부모를 찾던 경찰은 14일 절도 혐의로 입건된 B(34)씨를 조사하던 중 동거녀인 A씨가 아이를 버린 사실을 밝혀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부모가 양육 포기의사를 밝혀 구미시와 협조해 영아보호시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예전에 세들어 살았던 구미시 광평동의 한 가정집 현관 앞에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메모지와 함께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정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현재 무사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아이 부모를 찾던 경찰은 14일 절도 혐의로 입건된 B(34)씨를 조사하던 중 동거녀인 A씨가 아이를 버린 사실을 밝혀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부모가 양육 포기의사를 밝혀 구미시와 협조해 영아보호시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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