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예비군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준전시 상황에 해당하는 충무2종 사태시 동원 가능했던 제도를 적의 도발 징후가 상당한 경우인 충무3종 사태 선포 때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동원 대상은 예비군 14만명과 차량 2000여대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 부대에 동원지정된 자원이 지역에 따라 우선 동원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는 그동안 준전시 상황에 해당하는 충무2종 사태시 동원 가능했던 제도를 적의 도발 징후가 상당한 경우인 충무3종 사태 선포 때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동원 대상은 예비군 14만명과 차량 2000여대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 부대에 동원지정된 자원이 지역에 따라 우선 동원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