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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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줄이고 민·형사 통합 조력…장애인도 대상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이 성폭력 피해아동 조력인제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민·형사 절차를 망라해 포괄적,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즉시 조력인을 지정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초기 수사를 담당할 때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서도 피해자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검사는 피해자의 상태나 조사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력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사 절차뿐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조력인제 도입에 따라 반복조사 등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 주머니를 단 채 수사기관에 힘들게 나와 4차례에 걸쳐 피해내용을 진술했던 고통을 유사 피해자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처럼 피해자와 보호자의 이해가 엇갈릴 때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기대효과 중 하나다.

법무부는 전문 조력인 양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적임 변호사를 추천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력인 예정자에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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