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 소득 6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기준을 ‘근로일수’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최소 6시간,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주당 평균 4일, 2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소득이 월 60만원 이하일 때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활사업 대상자는 3만명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수급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현행 법률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기준을 ‘근로일수’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최소 6시간,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주당 평균 4일, 2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소득이 월 60만원 이하일 때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활사업 대상자는 3만명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수급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5-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