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첫 심문…공방 치열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첫 심문…공방 치열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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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을 제기한 이모씨 등 부산.울산시민 97명의 원고들을 대리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 3명과 피고(한수원)측 변호사 6명(정부법무공단 변호사 4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 강동규 변호사는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과정에서 파괴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의 규정을 적용해 비파괴 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정말 안전한 것인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리1호기가 과연 주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지 공개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국내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소송은 고리1호기 이외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2호기 등의 안전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 변호사들은 “고리1호기에서는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원전의 계속운전은 전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미 50여기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설계수명연장과 관련한 기준이 엄격하고 특히 고리1호기는 원자력법에 규정한 대로 원자력전문가들의 안전평가를 받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의 점검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가처분신청의 적합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수원측 변호사들은 “원고측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속운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가처분신청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본안소송으로 가던 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수명연장의 결격여부를 따져야한다”고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고리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어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안전성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한수원측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가처분신청 사건 특성상 심문을 오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3차례 심문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에서 2차 심문 이전에 고리원전 현장검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현장검증이 필요한 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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