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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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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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어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모텔 직원인 권모씨가 다시 성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와 권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권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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