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어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모텔 직원인 권모씨가 다시 성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와 권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권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