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청주의 유명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에서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인들을 괴롭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초 육거리시장 한 식당에서 술을 더이상 주지 않자 욕을 하며 손님들을 내쫓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여러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 여주인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초 육거리시장 한 식당에서 술을 더이상 주지 않자 욕을 하며 손님들을 내쫓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여러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 여주인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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