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0월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또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가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0월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또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가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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