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주인…10억 몰수·벌금 3천만원

‘10억 상자’ 주인…10억 몰수·벌금 3천만원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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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 11억원을 맡긴 사설복권업자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추가로 벌금까지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벌금 3천만원과 몰수 10억원,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정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공범 8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설복권사이트를 운영해 복권대금 명목으로 약 70억9천400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2010년 8월 추징되지 않은 범죄수익금 11억원을 8억원과 2억원, 1억원씩 택배상자 3개에 나눠 담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맡겼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이 중 1억원이 든 상자를 찾아간 이후 물품보관업체를 찾지 않았다.

올해 2월 사무실 이전을 앞둔 물품보관업체 대표는 임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임씨의 범죄수익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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