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ㆍ강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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