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황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와 말다툼 끝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죄로 복역하고서 최근 출소한 황씨는 이날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에서 용돈을 타 썼는데 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와 말다툼 끝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죄로 복역하고서 최근 출소한 황씨는 이날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에서 용돈을 타 썼는데 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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