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최근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 A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모텔 직원 권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박씨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당초 경찰은 이달 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