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0일前부터 특혜인출”

“영업정지 20일前부터 특혜인출”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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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저축銀 수사대상 확대… 기밀누설 가능성



“영업 정지 전날(2월 16일) 인출한 사람은 막차를 탄 것으로 보면 된다. 영업 정지 기본 방침이 정해진 때부터 기밀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크다.”(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11일 대검 출입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금융 당국이 지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이후 5000만원(차명계좌 포함) 이상을 찾아간 고액 인출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업 정지 20여일 전부터 내부 정보가 인출자들에게 흘러들어가 ‘특혜 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영업 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의 인출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금융 당국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1월 25일”이라며 “영업 정지 날짜까지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유동성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1월 25일 이후 비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람에 대해 모두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의 초점은 금융 당국의 영업 정지 내부 정보가 인출자에게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밀 누설자가 타깃이지, 차명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인출자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당시 금융 당국의 TF팀에는 금융감독원 이외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까지 포함돼 있어 검찰의 수사가 이들 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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