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스포츠서울닷컴DB |
[스포츠서울닷컴ㅣ문다영 기자] 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취하 사유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이었다. 바른 측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사유를 전했다.
이로 인해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결국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부관계를 밝히고, 서로에게 상처만 안긴 채 종결됐다.
한편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서태지는 지인들과의 화상채팅에서 이지아와의 결혼생활은 이미 지난 2000년 끝났으며, 2006년 이혼 당시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모두 지급했다고 첫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1일 본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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