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 막으려 하차해도 운전 해당”

“급박한 상황 막으려 하차해도 운전 해당”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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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잠시 내렸더라도 이는 ‘운전업무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윤성묵 판사는 29일 철도건널목 차단기를 들어 올리는 사이 기차에 부딪혀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잃은 박모(52)씨가 “보험금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를 피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려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로서,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원고의 행위를 특별약관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되며 피고에게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측 주장에 대해 “운전 중 사고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8시20분께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한 채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의 철도 건널목으로 들어갔다가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그 사이 기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부인을 잃었다.

박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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