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과 근무수당 실태 조사…여기저기서 불만

경찰 초과 근무수당 실태 조사…여기저기서 불만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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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TV 분석ㆍ통화내역 조회까지..형사들 사기 저하시간외 수당만 300만원

”처우 개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최근 경찰청이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선 경찰서의 초과 근무 수당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3일간 광주 일선 경찰서와 전남 광역수사대, 화순경찰서 등에서 초과 근무 수당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형사ㆍ수사 등 외근이 많은 현업 부서 직원들은 초과 수당 한도가 없어지고 지난 3월 본서 근무자의 지구대(파출소) 휴일ㆍ야간 근무 시행에 따른 초과 근무 부정 수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 근무 수당은 평일 기준 시간당 경정 1만890원, 경감 9천627원, 경위 8천794원, 경사 8천49원, 경장 7천437원, 순경 6천911원이다.

내근 부서는 사무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 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현업 부서는 근무 일지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허위 또는 과다하게 수당을 타가면서 말썽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경찰청이 사전 감사 성격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한 직원이 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타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 TV 분석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해 ‘너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모 지방청 현업 부서에서는 한 달 분량의 CC TV 화면을 모두 확인했고 광주 모 경찰서에서는 외근 형사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경력 15년의 한 경찰관은 “꼭 범죄자가 된 기분이다. 수사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데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려도 되는가 싶다. 아니면 말고 식의 ‘한탕주의’식 조사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한 외근 형사는 “매달 형사들 검거 실적 매기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는가. 지난달 강력 사건이 많아 겨우 이틀 쉬었다. 그러니 수당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통화 내역을 조회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으나 정말 씁쓸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편법 수령자도 없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조사는 경찰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독려해놓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의심의 시선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취지는 전국 지방청이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부당 수령 금액은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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