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인출’ 차명계좌 많았다

‘저축銀 부당인출’ 차명계좌 많았다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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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예금 실소유 수사… 금융당국 실무자 이틀째조사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가 발효되기 전날 밤 ‘특혜 인출’을 해 준 고객들 다수가 차명계좌를 개설해 돈을 분산 입금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7일 이틀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실무자 등을 대거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관련 정보가 은행 측에 전달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예금 인출자들을 대상으로 예금의 실소유자인지 명의 대여자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분산 예금한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출해 줬다.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 측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예금 소유자 등에게 미리 연락해 예금을 빼가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 중 일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분산 예금한 것으로 안다.”면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실소유주 다툼 등 법적 분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저축은행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저축은행이 폐쇄될 경우 1인당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보호해 주도록 돼 있다. 때문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분산 입금하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 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저축은행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은 친·인척과 지인의 계좌에서도 예금을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넣고 빼낸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일단 과태료 부과 수준의 범죄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비리가 개입돼 있는지, 또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임주형기자 hunnam@seoul.co.kr
2011-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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