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등 오픈마켓 ‘베스트’ ‘프리미엄’은 거짓표현

G마켓 등 오픈마켓 ‘베스트’ ‘프리미엄’은 거짓표현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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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오픈마켓 3사에 과태료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있는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등의 표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오픈마켓 3개 사업자에 대해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이베이G마켓 800만원, 이베이옥션 500만원, SK텔레콤 11번가 500만원 등이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지난해 10월 직전 1년여동안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광고서비스인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해 왔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위치에 전시돼 활발하게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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