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재 못해 개인정보 ‘사각지대’

법적제재 못해 개인정보 ‘사각지대’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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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꼭 해커가 아니더라도 스토커나 심지어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라도 당신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있는지 모조리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운동가인 존 심슨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파이폰”이라고 꼬집은 뒤, “소비자들은 그들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지, 어떻게 이용할지 여부를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는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5억명 이상이 자신의 신상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10억명 이상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쿠키’라는 흔적을 남겨 놓으며, 5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에선 개인의 위치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된다고 지적한다. 광고업체들은 웹검색 기록 등을 통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축구팀과 관심을 기울이는 취미에 최적화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웹개발자인 돈 앤더슨은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위치정보 관련 기능을 꺼놨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 정보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위치정보 저장에 대해 현재까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도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화회사가 위치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정보를 동의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애플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단말기에 저장된 위치정보는 위반 사항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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