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실종 50대 시신 발견…남편 영장

파주서 실종 50대 시신 발견…남편 영장

입력 2011-04-23 00:00
업데이트 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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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조선족 여성 A씨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남편 B씨에 대해 살인 및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이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아내 A씨를 살해한 뒤 1㎞ 떨어진 외딴 집에서 시신을 소각, 인근 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통화만 하고 만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함께 사는 전 처 아들에게 범행 당일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추궁 끝에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B씨는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B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굴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지난해 12월16일 저녁 남편과 이혼문제를 협의하러 안산에서 파주로 온 뒤 다음날 초등학교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연락이 끊겨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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