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살인범 “위암 말기…죽기전에 자백”

10년전 살인범 “위암 말기…죽기전에 자백”

입력 2011-04-21 00:00
업데이트 201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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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양모(59)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 11월5일 오전 2시께 강원도 평창의 한 업체에서 사장 강모씨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강씨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치고 강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에게 많은 빚을 진 상태였던 양씨 등은 평소 강씨가 자신들이 직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씨의 형은 동생이 실종됐다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양씨 등이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광진서가 입수해 탐문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다 양씨의 자백으로 범행 11년 만에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양씨가 ‘위암 4기이니 죽기 전에 자백하겠다’며 사건 담당 형사에게 먼저 연락해왔다”며 “그러나 다른 용의자 2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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